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괌의 교통 규칙

  • 괌의 도로는 오른쪽 통행입니다.
  • 적신호에서도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와 교차 차량을 확인하고, 안전할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    ‘No Right Turn on Red’ 표지판이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.
  • 괌 전역의 법정 최고 속도는 45마일(약 72km/h)입니다. 실제 제한속도는 도로별 표지판을 따라야 하며, 35마일(약 56km/h), 25마일, 15마일 구간이 있습니다.
  • 정차 중인 스쿨버스의 측면 통행은 반대편 차선을 포함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. 스쿨버스가 전방에 정차하여 정지신호를 내면 반드시 그 뒤에 정차하여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
  • 일시정지 표지판에서는 정지선 앞(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앞)에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.
  •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나 우천 시에는 노면이 미끄러워지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운전하세요.
  • 노란 압정이나 노란 선으로 구분된 중앙 차선은 좌회전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. 주행 차선이 아니며, U턴은 표지판이나 신호로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.
  • 차 안에 개봉한 주류를 두고 주행하거나, 동승자가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입니다.
    주행 중은 물론 신호대기, 정체 등 정차 중에도 금지입니다.
    비상시 경찰, 소방 등에 연락하거나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할 경우,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경우의 사용은 법으로 허용됩니다.
    위반자(초범) $100 이상의 벌금. 재범 $500 이상의 벌금.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$1,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