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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보상 제도

아래 보험·보상 제도의 한도를 넘는 금액, 보험 약관상 대상이 아닌 사고,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·사용, 도난으로 인한 손해, 경찰의 사고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 부담입니다.

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

자동차 손해배상보험 (LP)

자동차 손해배상보험 (LP)

대인

대인

1인 한도액 $100,000
1사고 한도액 $300,000
대물

대물

1사고 한도액 $50,000

대여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・보장

자차 손해 보상 제도(CDW)

※사고로 렌터카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(한도 $50,000)를 보상해, 고객님 부담이 최대 $1,000(면책금)이 되도록 합니다.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.
※경찰의 사고 증명이 있는 사고에만 적용됩니다.
※수리비가 $1,000 이하이면 면책금 이하이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
AS・A class

$17.00

RV・F・W・LA class

$22.00

면책 보상 제도(ZDW)

CDW에 더하는 보상으로, 면책금 $1,000도 면제됩니다. CDW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가입비 (24시간당)

$10.00

휴차 보상 제도(NOC)

가입하시면,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해졌을 때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손실 보상금(NOC)이 면제됩니다.

가입비 (24시간당)

$7.00

영업 손실 보상금(NOC) 안내

렌터카 이용 중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해지면,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과 관계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(NOC 가입 시 면제).

자력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경우 $250
자력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는 경우 $400

사고 처리 수수료 안내

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 처리 수수료 $150이 부과됩니다.

보험·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
※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1. 위험한 운전, 음주운전, 운전 중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 사용 등
  2. 유리창의 손상
  3. 차량 도난, 고의적인 파손 행위, 도난당한 물품
  4.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사고나 손상
  5. 교통 위반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($100)
  6.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,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으면 사고 처리 수수료($150)가 부과됩니다
  7. 사고 시의 견인 비용
  8.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
  9. 타이어, 휠, 휠 커버, 열쇠의 손상, 분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료
  10.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(사고 처리 번호가 없는) 사고나 손상
  11.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손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