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보험, 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,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,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, 도난으로 인한 손해,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.
대인 |
1인 한도액 | $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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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사고 한도액 | $300,000 | |
대물 |
1사고 한도액 | $50,000 |
AS・A class |
$12 |
RV・F・W・LA class |
$17 |
자차량 손해보상제도(CDW)에 가입한 고객님의 추가 보상제도입니다. 차량보험의 면책 $1,000이 면제됩니다.
$10 |
이 제도에 가입하시면, 만일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보상금(NOC)이 면제됩니다.
$7 |
만약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의 영업 보상 금액(NOC)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차량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| $250 |
차량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| $400 |
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처리법무수수료 $150이 발생합니다.
※원인이 어느 당사자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