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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보상 제도

아래 보험, 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,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,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, 도난으로 인한 손해,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.

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

자동차 손해배상보험 (LP)

자동차 손해배상보험 (LP)

대인

대인

1인 한도액 $100,000
1사고 한도액 $300,000
대물

대물

1사고 한도액 $50,000

대여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・보장

자차량 손해보상제도(CDW)

※사고 또는 차량 파손 수리비가 최고 $1,000까지 입니다. (면책액:$1,000 한도액:$50,000)차량끼리 사고만.
※경찰의 사고 증명이 있는 사고만 해당.
※차량 수리요금이 $1,0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책금액 이하이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
AS・A class

$12

RV・F・W class

$17

면책보상제도(ZDW)

자차량 손해보상제도(CDW)에 가입한 고객님의 추가 보상제도입니다. 차량보험의 면책 $1,000이 면제됩니다.

보험 가입료 (1일 당)

$10

영업 보상 제도(NOC)

이 제도에 가입하시면, 만일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보상금(NOC)이 면제됩니다.

면제 가입비 (1일 당)

$7

영업 보상 제도(NOC) 안내

만약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,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의 영업 보상 금액(NOC)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
차량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$250
차량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$400

사고처리법무수수료 안내

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처리법무수수료 $150이 발생합니다.

보험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

※원인이 어느 당사자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1. 위험한 운전, 음주운전,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
  2. 유리창의 손상
  3. 자동차의 도난, 악의적인 파괴 행위, 도난품
  4.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손상
  5.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($100)
  6. 차량 손상의 규모에 관계 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사고 처리 수수료($150)가 발생합니다
  7. 사고 시의 견인 비용
  8. 사고 발생 시,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
  9. 타이어, 휠, 휠 커버, 열쇠의 손상, 분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료
  10.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(사고처리번호가 없는) 사고 또는 손상
  11.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손상